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C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4년경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줄 모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것 같으니 등기를 이전해 가라”는 말을 듣고, 1994. 12. 8. D 등 보증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82. 3. 10.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은 후 이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3.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198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이 제3조에서 '1985.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1985.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등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