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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1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1의 나.

항을 『C은 2015. 8.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과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 10.경 C과 동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6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소취하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소의 취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일 뿐 확정적으로 돈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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