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의류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8년경 이후 재활용업계에는 매년 경쟁업체가 난립하여 재활용 물품의 수집이 원활하지 않고 그 수거대금 단가도 상향하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사업도 부진하여 관련업체에 지급할 채무와 은행에 대한 채무 및 개인 차용금채무 등 합계 채무액이 8,500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힘든데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5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4. 15.경 1,000만원을, 2009. 8. 31.경 1,000만원을, 2009. 9. 18.경 1,000만원을, 2009. 12. 28.경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채권자목록, 무통장입금증,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