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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노1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고소인 D은 원심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D 작성의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고,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D이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2015. 8. 12.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고소인 D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내가 일주일후에 돈을 줄 테니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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