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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2:20경 서울 성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0cm , 날 길이 18cm )을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cm 길이로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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