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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58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워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 중개 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 사례의 양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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