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B,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벌금 406,665,824원을 각 선고받고, 각 상고하였으나, 2018.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G의 대표자이면서 피고인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해 왔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이자 F의의 이사로 경리, 총무, 인사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직원이자 F의 이사로서 조경공사와 관련한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G의 직원이자 F의 회계부장으로 2012. 4.경부터 회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G의 직원이자 F의 과장으로 H 도청 및 의회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2012년 조세 포탈 범행
가. G 관련 조세 포탈 피고인 A, B, C는 2011. 11.경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인 G의 회계 처리 업무를 하던 중, 위 회사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아 종합소득세가 다액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수목 매입 자료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I, J을 비롯한 34명의 조경업자들로부터 합계 2,570,796,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목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는 실제로는 130,000,000원 상당의 수목만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