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2000. 3. 20.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골판지 및 골판지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2009. 8.경부터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2011. 7. 28.경부터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일괄해서 주식회사 G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2011. 12. 9.경까지 이를 경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가. 피고인은 2009. 12. 31.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01,4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 등 3개의 거래처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259,9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36,518,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F 등 2개의 거래처에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8,759,56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09. 5. 3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86,962,35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