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8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208동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에 접속하고는 피해자 C(31세)의 주민등록번호(D)를 아무런 승낙 없이 사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