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5도1610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제7면 제20행의 ‘2억 9,360원’을 ‘2억 9,360만 원’으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임무위배행위, 고의 및 재산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