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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나2135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구 G호텔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공사명: G 호텔 리노베이션 공사 공사내용: 가구공사 계약금액: 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자: 2016. 3. 24. 준공일자: 2016. 4. 3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27,075,000원 증액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4. 8.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3억 5,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148,275,000원[= 500,075,000원(= 473,000,000원 27,075,000원) - 351,800,000원]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의 경우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2020. 1. 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가수금으로 결국 대여금이므로,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불허되었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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