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3. 포항시 남구 C 대 3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의 조달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대출받으면 위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차 피고는 자신이 소유할 2분의 1 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9. 2. 농협은행으로부터 5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 만료일 2018. 9. 2.).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0.부터 2016. 9. 6.까지 11차례에 걸쳐 매월 9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대출금 이자를 분담하고 있지 않다. 라.
원고는 2016. 7. 19. 대여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8. 2. 인용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2301호). 피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신청한 위 가압류 외에도 2017. 10. 10.자로 청구금액을 138,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D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628호).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신용이 좋은 원고의 명의로 매수대금 52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는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의 절반인 260,000,000원을 대여하고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절반을 이자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