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안쪽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상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포트 1개, 가스 버너 1개, 부탄가스 2개, 바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형법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회복된 점, 위 동종 전력이 2000. 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