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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정1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1:40 ~ 22:1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펜 션 2 층 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점 당 500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화투 도박을 D, E과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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