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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394
직무태만 및 유기 | 2002-11-06
본문

소내 근무중 취침(2002-394,견책→취소)

사 건 : 2002-39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9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7. 2.부터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9. 11. 23:15경 위 경찰서 부청문관으로부터 추석절 전후 지방청 감찰요원의 복무기강 실태 점검(2002. 9. 9 ~ 9. 22(14일간))에 대비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2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2002. 9. 12. 03:00~05:00간 소내 근무중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04:00경 소내 의자에 앉은 채로 다른 의자에 양다리를 올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 사무실로 사람이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취침하는 등 기본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 9. 2.~11.간 야간근무 및 비번일에 태풍 ‘루사’로 인한 가옥침수 피해를 입은 신 모(여,45)의 가옥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활동과 9. 11. 23:00~9.12. 03:00간 순찰근무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중, 9.12. 04:00경 7시간 연속 근무로 잠시 졸게 된 것인 바, 이는 봉사활동과 근무에 충실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안이므로, 1999. 3. 1. 경사 진급 후 3년 6월간 지방청장 표창 4회를 받은 공적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활동과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잠시 졸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내근무자는 관내 치안상황 전반에 대한 파악, 자체 경비 등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추석절을 전후하여 부청문감사관으로부터 지방청의 복무기강 실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2차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소내근무 당시 감찰관이 들어와 파출소 기본대장을 가지고 나간 것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84년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지방청장 표창 7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당시 수해복구지원으로 육체적으로 다소 피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거울 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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