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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를 동 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범죄사실 [2017 고단 1434] 제 1 항의 마지막 문단 둘째 줄 “‘ 프리 페이드 상품권’ 30만 원을” 을 “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 장, 한 게임 상품권 5만 원권 5 장 ”으로, 제 2 항의 마지막 문단 셋째 줄 “2017. 8. 11. 01:38 경까지 ”를 “2017. 6. 15. 19:53 경까지” 로, [2017 고단 1944] [ 범죄사실] 제 3 항의 첫 번째 문단 둘째에서 넷째 줄 “ 내가 근처에서 PC 방을 운영 중인데 문화 상품권 10만 원, 도서 문화 상품권 10만 원, 퍼니 카드 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이따 돈을 갖다 주겠다 ”를 “ 내가 근처에서 PC 방을 운영 중인데 문화 상품권 캐쉬 (20 만 원 상당) 와, 퍼니 카드 (30 만 원 상당 )를 주면 바로 현금을 갖다 주겠다” 로, 마지막 문단의 첫째에서 둘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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