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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40경 부천시 계남로 106, 길주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상동 인근의 로데오거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계남로 106,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1)(2)

1. 사고관련사진, 사고 전 영상 및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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