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595
품위손상 | 2020-11-24
본문
영리금지위반, 기타 물의 야기(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 동기 A가 타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해주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A에게 약○개월 제공하고 리스료 ○천만원을 받는 등 A의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토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방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그 직무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적 명의대여 행위만으로도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