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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알선료 3만원이 포함된 대금 10만원 또는 6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범행기간 36만 원(= 3만 원 x 12회) 의 수익금 인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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