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20. 22:2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접촉이 매우 경미하였고, 교통사고 후 합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당시 딸의 출국 문제로 시간을 맞춰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일행들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한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이고, 임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B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수리비 약 40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