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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7.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5-2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희진

등록일

20150529

판정사항

근로자1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근로자2, 3을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회사수입의 개인통장 입금에 의한 손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법인통장을 정지시킨 점, 이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 및 제반 경비 충당을 위해 개인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1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1을 ‘횡령·배임·절도’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수입의 개인통장 입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만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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