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정1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 세) 이 운영하던 고시원에서 약 2개월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6:4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4 층 ‘D 피트 니스 ’에서, 고시원에 남아 있는 짐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