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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2.선고 2009고단1561 판결
사기
사건

2009고단1561 사기

피고인

. 상업

주거

검사

박순영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9.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경부터 2008. 6. 24. 경까지 사이에 乙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甲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공사업 자들에게 교부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분양한 아파트를 명의대여자 등 타인에게 임의로 분양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 중도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이 사건 아파트 000호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甲은 2006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터파기 공사를 담당하였던 공사업자인 B와 J의 300, 000, 000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000호 ( 분양가 162, 000, 000원 상당 ) 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07. 12. 20. 경 甲 사무실에서 A로 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인 D에게 위 000호를 다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27. 경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戊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000호는 위와 같이 B와 J에게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대여자인 D에게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 G와 위 000호를 담보로 한 D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위 지점으로부터 97, 200, 000원을 송금 그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이 사건 아파트 AAA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 경 위 甲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공 사업자인 E와 하도급 공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660, 000,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AAA호 ( 분양가 162, 000, 000원 ) 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6. 경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부족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AAA호를 F에게 다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08. 1. 4. 경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戊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AAA호는 위와 같이 E에게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 G와 위 AA △호를 담보로 한 F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위 지점으로부터 97, 200, 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E, B 대질 부분 포함 )

1. A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 수사기록 제1690쪽 )

1.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K 대질부분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000호가 B, J ( 이하 ' B 외 1명 ' 이라 한다. ) 에게 이미 분양된 것을 알면서 이중으로 D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A가 주도한 것이며, 위 아파트 000호 및 AAA호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은 모두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 이하 ' 대한주택보증 ' 이라 한다. ) 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주 ) 甲이 ( 주 ) 에 위 아파트 000호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미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 대물변제예약 ' 으로서 D에게 분양한 것은 이중분양이 아니고, 따라서 D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지점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판단

( 1 )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재 건축조합은 1992년경 설립되어 2003년 경 ( 주 ) ( 대표이사 L, C가 실질적으로 경영 ) 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비용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

단된 후 2005. 8. 29. ( 주 ) 에서 변경된 ( 주 ) 甲 ( 대표이사 M C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던 중 2007. 2. 1. 경 분양대금 보증 및 자금관리회사인 대한주택보증에 공사지체를 이유로 보증사고신고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공사에 참가한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로서 C와 협의하여 ( 주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의 협조를 얻어 일반분양자들의 공사지연 등에 관한 동의 확인서 ( B 부분, 수사기록 쪽 ) 를 모두 받아 이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7. 3. 26. 경 甲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부터 대한주택보증을 예금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점에 개설된 예금계좌1 ) 로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을 송금받았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 보증 및 자금관리회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초로 위 계좌에 입금된 중도금 중 해당금액을 곧바로 기성금 청구업체에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될 중도금 등이 바닥나 기성율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A와 함께 일반분양자들 중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마치 명의대여 자에게 새로 분양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A가 데려온 D를 소개받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D와 함께 피해자 지점에 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000호에 관련한 D, B으로부터 이중분양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8. 6. D에게 " 분양자 ( D ) 가 중도금 대출금액 9, 700만원은 소유권이전시 완납하여 정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여 준 후 같은 해 9. 11. D에게 P에게 위 000호를 넘겨 주면 중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 증인 H, D의 법정진술 ), ⑥ 피고 고인은 경찰에서는 C로부터 대표이사 업무를 넘겨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000호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D에게 이중분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000호의 분양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7. 3. 27. 경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반분양자의 공사재개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28. 그 확인서를 B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일반분양세대수는 66세대에 불과하고, 2007. 12. 26. 경 이 사건 아파트 AA △호가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되었음을 잘 알면서 다시 피고인의 친구의 장모인 F에게 분양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범행일시가 인접하므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000호 등을 포함한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현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C, A과 각각 34 %, 33 %, 33 % 로 나누어 주식회사 甲의 주식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까지 하였다. 수사기록 ), ⑦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분양계약 및 중도금대출계약 당시 대출서류는 피고인이 작성 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지점에도 피고인과 함께 갔었다고 진술하고, 달리 D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00○호, △△△호를 앞서 분양받은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공사대금 등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을 받은 것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주 ) 丙 ( 대표이사 K ) 은 2005년경 ( 주 ) 甲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잔토 처리 및 흙막이공사를 총 공사비 4억 5, 000만원으로 정하되, 위 아파트 000호, 904호 및 N아파트 4채를 대물변제로 확정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한 후 현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은 없었던 점 ( 증인 K의 법정진술 ), ② ( 주 ) 丙은 2005. 12. 말경 B 외 1명에게 위 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 주 ) 甲의 대표이사 C 등과 약정하여 위 아파트 000호를 B 외 1명 앞으로 이전하는 수분양계약서를 작성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A과 공모 하여 위 아파트 000호가 B 외 1명에게 일반분양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D의 명의를 빌려 새로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았던 점. ④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은 내부 업무처리기준, 대출사례 등에 비추어 D 등이 실제 분양자가 아닌 명의상 분양자임을 알았다면 그 분양된 주택의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 .

고 판단하여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를 맡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중분양 후 받은 중도금을 대한주택보증이 관리 하였던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 통장에서 출금된 돈으로 피고인의 기성금을 일부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000호의 소유자 B 외 1명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이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신용협동조합, ( 주 ) 대한주택보증공사를 거쳐 상환받아 그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그 손해는 종국적으로 E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 인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 주 ) 甲에 대한 채권단 대표를 맡아 공사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회수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 주 ) 을 운영하고 있는 C, A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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