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08-18
제목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9-01-0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ㅇㅇ세관장이 2008. 9. 23.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일본법인 AG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2006.3.23.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지정받아 2006.8.14.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같은 해 12.28. 향후 도입될 자본재 관세 면세와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ㆍ경북무역관장’에게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다.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 결정통지 등을 근거로 하여 2007.3.27.부터 같은 해 8.10.까지 수입신고번호 2****-07-1****2U(2007.3.27) 등 154건으로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용 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를 일본법인 AG로부터 수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한 “관세 등의 면세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관장에게 관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6.3.23. 일본법인 AG로부터 110억원을 출자받았고 같은 해 7.10. 및 12.21. 각각 40억과 180억을 증자 받았는바, 이 중 약 31억원은 자본재 수입에 사용하고 약 212억원은 공장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여 2006년도말 약 87억의 자본금이 남아 있었다. 청구인은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일본법인 AG의 싱가폴 소재 계열사로부터 2007.2~3월 외화차입금 미화 57천만달러를 받아 자본재 구입에 사용하면서 약 296억원의 자본재에 대해 관세 등의 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2008.5.19.부터 같은 해 5.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받은 자본재 296억원 중 2006년도 말에 남아 있는 자본금 약 87억원을 공제한 약 209억원은 일본법인 AG의 싱가폴 소재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외화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6.4. 관세 등 합계 3,761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동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8.7.4.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9.23. 동 청구를 불채택하고 2008.10.1. 관세 등 합계 3,761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8.10.29.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 관세면제 대상이다. 1) 청구인은 2008.9.23.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같은 해 10.8.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여부와 관련한 쟁점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2008.10.13. “외국인의 출자금 범위내에서 3년 이내에 수입되는 자본재는 관세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5.2.11.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외투기업의 관세감면 한도액은 외국투자가로부터 실제로 출자받은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라고 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만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자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을 위해 동 자본금은 타 용도에 전용하지 못하고 별도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재 도입을 제외한 다른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동일한 투자흐름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원천 차이로 인해 조세상 혜택이 달라져 조세공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일본법인 AG는 한국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 친한(親韓)기업으로 동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은 경북지역 등 지방에서 약 1,30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입에 의존한 Display 관련부품의 상당부분을 국내 제조로 전환하여 일본의 첨단 Display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앞장서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례(2007누22681 판결, 2007.12.14. 선고)의 사안은 쟁점사건과는 외국인 투자의 신고내용 등의 사실관계에서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과세근거로서 본 건에 적용하기에는 부당하다. 4) 따라서 본 경정고지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및 기획재정부 예규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견해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과세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견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세법해석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법의 개정 및 해석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진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국제조세과-130, '03.12.31)을 확인받았고 ‘06년7월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았을 때 관세 및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1170(’06.8.18.)로부터 조특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 등 조세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조특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 면제신청시 외촉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고 외촉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부터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서를 통해 감면대상 자본재임을 확인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구미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수리하였다. 4) 이와 같이 구미세관장이 수리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청의 다른 산하기관인 서울세관장이 사후조사를 통해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이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재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1)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2) 조특법 제121조의3 본래 입법취지는 감면대상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본재의 현물출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있는 것으로 즉 외국투자가가 금전이나 권리를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자본재 출자시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현물출자를 꺼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외국투자가의 출자금으로 외투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그 실질이 현물출자와 동일하므로 형평상 관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3) 외투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와 관련한 감면규정은 최초 1966.8.3. 외자도입법에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연혁상 외투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중 감면대상이 되는 자본재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외국투자가의 출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만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4) 서울고등법원은 ‘07.12월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대부분을 기업체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추가출자 없이 출자금 자체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이란 문언상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지급수단 자체 또는 그것이 지급수단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본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출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출자금이 기업체 인수에 사용된 경우에까지 그 출자금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자본재 구입당시 최초 출자금 대부분이 공장설립자금으로 사용되어 다른 자산형태로 변경되었고 추가출자가 없었으므로 자본재 구입대금과 최초 출자금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5) 2003.12.31.자 재정경제부 질의회신(국제조세과-130) 사안은 외국투자가의 출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보관 중에(당초 외국투자가의 출자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화자금으로 자본재 대금을 결제한 경우로서 쟁점물품 도입시 출자금 대부분을 공장설립으로 소진하고 추가출자가 없었던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출자금 범위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자본재 도입 당시 그 출자금 현존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는 않다. 또한 2008.10.13.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이후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247, 2008.10.13.)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상급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 6) 일반적으로 사법부 해석은 구체적 쟁송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반하여, 행정부 해석은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해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양자는 기능적으로 다르다.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은 그와 다른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와 상충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보다 우선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동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2003.12.31.자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검토한 후 출자금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 다른 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법 집행에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한편, 05.2.11. 기획재정부가 감사관련 감사원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실제 출자한 금액이 재정부 조세감면결정시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감면승인액 범위내가 아닌 실제 출자받은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다. 나.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견표명에 반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해당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에서 본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본 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금액 약 296억원은 일본법인 AG가 출자한 총 금액 330억원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서 규정하는 관세 등의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투자금액 330억원 중 대부분인 약 243억원은 공장설립 및 각종 운영자금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일본법인 AG에서 투자한 당초 자본금으로 도입한 자본재가 아니어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본법인 AG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6.3.1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지사를 통해 투자목적은 공장설립, 외국투자가는 일본법인 AG 등으로 기재하여 단독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이후 2006.7.10. 40억원과 같은 해 12.21. 180억원 등 2회에 걸쳐 추가로 220억원을 유상증자 받아 총 투자금액은 330억원이 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2006.7.14. 및 2007.1.29.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06.8.14. 및 2007.2.1.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바 있다. (4) 청구인은 2006년도 일본법인 AG로부터 출자받은 330억원 가운데 공장설립 및 각종 운영자금 등으로 약 243억원을 사용하여 2006.12.31. 현재 현금성 자산(보통예금) 잔액은 약 87억원이 되었고, 이후 출자 잔액 약 87억원과 국외관계사인 AGI(Singapore)로부터 2007.2월 및 3월에 각각 미화 13백만달러와 44.1백만달러를 외화 차입하여 그 중 일부를 2007년도에 ○○세관을 통하여 약 296억원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기획재정부는 2003.12.31. 청구외 외투기업의 질의회신(국제조세과-130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에 동법 제1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 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8.9.2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이후 기획재정부에 본 건 처분이 적정한 지에 대해 2008.10.8.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08.10.13. “외국인의 출자금 범위내에서 3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는 관세감면이 된다”는 위 취지로 회신(국제조세제도과-247호)한 바 있다. (6) 우리 청은 심사청구 결정에 앞서 상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상황 변동으로 판단기준과 그 명확한 취지 및 쟁점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 2008.12.26. 기획재정부에 그 감면취지와 내용 및 본 건 처리지침 등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08.12.26. 기획재정부는 “우리부의 2008.10.13.자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247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장ㆍ사업장 설립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경우에,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라면 출자받은 자본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별도의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된다는 취지로서, 쟁점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이므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고 아울러 위 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을 시달(국제조세제도과-108호)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은 개별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아니라 쟁점사안과는 사실 관계가 상이하다고 회신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관련규정에 대한 1차적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이 된다는 취지로 그 뜻을 분명히 표명하였고 아울러 처리지침까지 시달한 이상, 행정부 직제상 그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일관성 있는 처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8.12.24. 외국인투자상담을 수행하는 KOTRA 등 관련기관에 외투기업의 투자실태를 조회한 결과, 공장 설립을 위한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의 경우 「공장부지매입과 건물신축」등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자본재를 도입되는 것이 사업진행순서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자부담이 없는 자본금을 공장운영자금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규정을 문리해석할 경우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차입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용도제한으로 자금운용상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상 관세감면 규정은 국내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투자를 촉진 하도록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외화를 자본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외국자본을 국내에 영구히 유치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청구건은 일본 모기업이 출자금을 국내 투자하여 외국자본의 장기간 유치효과가 발생하였고 자본재 구입대금 또한 일본 모기업의 국외계열사의 외화차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 유치라는 본래의 법적 취지에 부합되며 또한 약 1,300명의 고용창출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와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Display 소재와 부품에 관한 첨단 기술의 이전 등 국내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금을 외화예금계정에만 예치하고 외국인투자금의 사용계획에 따라 인출・사용하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무부고시 1994-17호)이 ‘97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1997.2.28. 폐지(재무부고시 1997-38호)되고 자유로운 외화거래를 허용 하고 있는 이상, 출자자금의 근원규명과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종전과 같이 외화예금계정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면 위 재무부고시를 폐지한 취지와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일관된 취지와 본 건 처분에 대한 처리지침 시달 및 KOTRA 등 관계기관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의 경우 공장부지매입과 공장건물 신축 등에 자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청구인이 일본법인 및 국외관계사로부터 출자 받은 자본금과 외화 차입금으로 공장건설 및 기계설비 구입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에 따른 투자촉진”이라는 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였으며 더욱이 일본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방경제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경정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쟁점 (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 (2)의 심의 실익이 없어 설시는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