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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정298』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7.부터 2014. 7. 17.까지 실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3. 임금 930,027원, 2014. 4. 임금 2,000,000원, 2014. 5. 임금 2,000,000원, 2014. 6. 임금 2,000,000원, 2014. 7. 임금 1,118,421원, 체불임금 합계 8,048,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789』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육아박람회 행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한 F의 2014. 9. 임금 1,500,000원과 2014. 10.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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