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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28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년도 상속세 6,899,154,450원에 대한 납세의무 자인 사람으로 2015. 9. 1. 경 강동 세무서 장으로부터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수령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예금 등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모든 예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총 465,575,634원을 지급 받아 그 중 445,575,634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 중 201,296,299원을 B에게 수표로 증여하고 나머지 244,279,335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C, D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보험 해지 및 인출 내역, 피고인 발행 수표 지급 내역, 각 수표 사본

1. 체납 유무 조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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