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8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1번 국도에 연결된 이 사건 진입로가 도로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교차로의 최소 예각 기준과 차도의 종단경사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구조적 하자와 그럼에도 대형차량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이 사건 진입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는 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관리청이자 이 사건 표지판에 대한 설치관리의무의 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책임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니라면, 이 사건 진입로의 초입부분은 1번 국도에 포함되므로 1번 국도의 관리청인 참가인이 그 도로관리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표지판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자로서 피고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4)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으로 416,664,0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인 30%에 상응하는 구상금 124,999,200원(=416,664,000원×0.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입로의 초입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로 3류(1번 국도 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관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