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C 조성사업) - 고시: 2013. 3. 13. 강릉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① 강릉시 E 전 158㎡, ② F 전 262㎡(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4. 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 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511,100원 감정평가법인 E 평가액 F 평가액 합계(원) 태평양 15,689,400 26,828,800 써브 15,989,600 26,514,400 평균감정액 15,839,500 26,671,600 42,511,10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 재결내용: 재감정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금액이 산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은 적절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감정평가법인 E 평가액 F 평가액 합계(원) 하나 15,405,000 26,331,000 삼창 15,089,000 25,780,800 평균 감정액 15,247,000 26,055,900 41,302,900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비교표준지: 강릉시 H 전 721㎡(용도: 자연녹지, 도로교통: 맹지, 형상지세: 부정형 완경사) -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강릉시 I 등에 대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 감정평가법인 E 평가액 F 평가액 합계(원) 맹지로 볼 경우 17,222,000 28,558,000 45,780,000 맹지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18,170,000 30,130,000 48,300,000 - 감정내용: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맹지 여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지적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