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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7. 12.경 D 기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부산시청에 D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노동조합 간부로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집단적 린치로 가하여진 것으로 악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뇌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모욕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범행의 경위 및 태양, 원고가 입은 피해의 경중, 형사처벌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70만 원,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모욕범행이 집단적 린치로서 가하여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원고가 뇌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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