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에서 신용카드 복제 기술자들인 B, C와 함께 한국에 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B, C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2. 17.경 B, C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한국인 일행인 D, E를 만나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8경 B, C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H 명의의 I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0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어서 23:09경 위 카드로 300만 원, 23:22경 위 카드로 400만 원, 23:23경 위 카드로 350만 원이 각각 결제되도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 보고
1. 수사보고(공범혐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가 위조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할 때 통역을 하기로 하였으나, 판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2. 17. 11:30경 국내에 입국한 사실, 위 3인은 사전에 2016. 2. 28. 11:30 중국행 항공기를 예약해 두었는데, 판시 범행이 발각되자 2016. 2. 20. 위 3인이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B, C가 위조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할 목적으로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