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3: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점 내 지하 1층으로 향하는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붙어 선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앞으로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