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무렵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산메디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혈당측정시험지를 납품하여주면 판매한 후 3개월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68,810,000원의 채무가 있어 2012. 4. 2. 무렵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적자경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2. 무렵까지 254,786,400원 상당의 혈당측정용시험지를 공급받은 후 일부 대금인 155,399,2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99,387,2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판매 수금 미수 현황, 상환이행확약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