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3쪽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