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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4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전무이사인 자로, 채권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채무 2억 4,2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변제기한의 여유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공증인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대리인) A, 포항 남구 G, 채무종류 차용금, 채무액 삼억 이천사백만 원, 변제기일(방법) 2012. 02. 24. 일천육백만 원 동년 3월 30일 팔백만 원 2012년 4월말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매월 말일에 매월 각 금 이천만 원씩 총 17회 분할 변제한다, 지연손해금 연 30%,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주)C 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삼억 이천사백만 원이다, 연대보증채무의 기간은 2022년 2월 19까지 한다, 위임인 (주)C대표이사 H, 포항시 북구 I, 2012. 2. 20.”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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