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프랑스 보솔레이(Beausoleil) 지역 I 및 J, K, L, M, N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키프로스 법인 O(O, 이하 ‘O’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H가 키프로스에 설립한 자회사이고, P(P, 이하 ‘P’라 한다) 및 Q(Q, 이하 ‘Q’이라 한다)은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설립된 H의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로서, 모나코 법령에 따라 설립된 R(R, 이하 ‘R’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들이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회사들인 O, P, Q 및 R의 각 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위 회사들을 대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에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R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H의 자회사인 O를 통하여 아일랜드 법인인 S로부터 R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P 발행주식 전부와 Q의 무이자부 전환우선주식증서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H는 2007. 7.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400억 원,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또는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