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도로까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