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석문면 삼화 리에 있는 삼화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대면 방면에서 석문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72세) 이 운전하는 D 뉴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