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1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 있는 구두수선점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등을 매입하여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무등록 환전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