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뼈’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2016. 11. 3.부터 2018. 4. 2.까지 C 음식점에서 사용한 돼지 목뼈에는 돼지고기가 붙어 있었고, 그 돼지고기는 국내산이 아니라 독일산 및 칠레산 돼지고기인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1년에 1~2회 식품위생 교육에 참석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점의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