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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67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의약품을 수입허가 또는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한 것으로서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불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4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세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8남매를 어렵게 키워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가게 된 점, 현재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직장암 3기로서 위독한 상태이고,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한 상대방은 직업상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근육강화제 등을 구매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고, 그 복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헬스트레이너이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실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앙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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