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지 봉로에 있는 율 산 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금당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