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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우고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5,5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때마침 시흥시 G빌라 H동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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