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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구합118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의해, 원고 A는 원주시 D 이장으로, 원고 B는 원주시 E 이장으로, 원고 C는 원주시 F 이장으로 각 임명되어, 원고 A, B는 2015. 1. 1.부터, 원고 C는 2014. 1. 1.부터 각 이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4. 원고 A, C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의, 원고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2. 각 원고들에게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원주시 리통반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제5호[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단체행동금지)]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각 이장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운영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항 제5호는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으로 위법하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 임명된 이장을 해당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통지한 행위는 주민자치법,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이장 해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장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고, 피고의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다.

나.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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