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제4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만이라고도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증거기록 제74쪽 참조)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35,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은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증거기록 제76쪽 참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3쪽 참조). 피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위 135,000,000원에 달하는 2016. 6. 1.자 전세계약이 있는데도, 보증금이 실재보다 적은 20,000,000원만 있는 것처럼(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금전 소비대차를 해줄 대주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주에게 근저당을 통한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7. 5. 19.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 47에 있는 신사2동주민센터 앞에서, 대부중개 일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증거기록 제64쪽 참조) ‘내(피고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데, 위 D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20,000,000원 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