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처 E 운영의 'F' 식당에서 외상값 문제로 E에게 욕을 하며 지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원위 지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