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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 등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정치산자이고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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