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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6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한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를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경북 경산으로 내려가 B은 D이 사용하던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이 들어 있는 USB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C에게 주고, C은 은행에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12. 6.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농협 동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C, E, 경기도 남양주시 F@ 103동 406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구, 경북, 울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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