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75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4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205(본소) 물품대금 등 사건에서 2009. 4. 21. “피고는 원고에게 5,24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614(본소) 등]가 기각되어 200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채권 5,24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