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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72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A와 사이에 2012. 2. 24.부터 2015. 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건의 여신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A는 원고에게 2015. 8. 7.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위 각 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상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22. 기준으로 위 각 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잔존 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일자 거래약정의 종류 여신한도 약정 연체 이율 잔존원금 (2015. 10. 22. 기준) 1 2012. 2. 24. 여신거래 1억 원 11% 34,211,272원 2 2012. 3. 23. 여신거래 1억 원(2013. 3. 15. 5억 원으로 변경) 11% 50,000,000원 3 2012. 3. 30. 여신거래 미화 20만 불(2013. 3. 21. 미화 50만 불로 변경) 11% 585,091,697원 4 2013. 2. 4. 신용카드거래 10,000,000원 24% 9,386,765원 5 2014. 5. 29. 여신거래 3억 원 10.97% 30,000,000원 6 2015. 1. 9. 여신거래 3억 원(2015. 5. 6. 2억 8,000만 원으로 변경) 11% 280,000,000원 합계 988,689,734원 2) 원고는 위 각 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에서 A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8. 25. “A는 원고에게 1,011,717,300원 및 그중 ① 949,302,96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2015. 12. 1.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2015. 12. 1.까지 연 10.9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9,386,765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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