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목포시 죽교동 소재 목포7차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경 인접한 신안비치 3차아파트 302동과 303동 앞 옥외주차장 도로부지에 기존에 존재하던 균열이 일부 확장되었고 우천으로 인해 2014. 4. 2. 위 아파트 302동, 303동 앞쪽 주차장 일부 부지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목포시는 2014. 4. 3. ㈜한국구조안전기술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들로부터 2014. 4. 7.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신안비치 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4. 4. 4. 안전진단을 의뢰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2014. 4. 10.에야 중간보고서 형태로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4. 4. 14.에 가서야 비로소 정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근처 숙박시설로 거처를 옮긴 위 신안비치 3차아파트 302동, 303동 입주민들에게 2014. 4. 2.부터 2014. 4. 9.까지 8일 동안의 숙박비로 합계 416,250,000원을 배상하였는바, 목포시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업체는 2014. 4. 7.에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위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복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해 2014. 4. 7.부터 2014. 4. 9.까지 3일 동안 배상하지 않아도 될 숙박비로 합계 151,875,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고서를 지연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보고서를 지연제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보고서 제출의무는 원고가 아닌 위 신안비치 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것일 뿐...